퇴직금 받을 때 국민은행 IRP 퇴직형 계좌로 받으면 절세가 된다? 퇴직형과 개인형의 차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은행 IRP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 수령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국민은행 IRP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퇴직형 IRP
✅ 개인형 IRP
각 유형에 따라 세금 혜택과 활용 목적이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민은행 퇴직형 IRP란?
퇴직형 IRP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퇴직소득세를 미루고(이연) 절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용도: 퇴직금 이체용 (근로자가 직접 납입 불가)
- 세액공제: ❌ 없음
- 세금 혜택: 퇴직소득세 납부 이연 + 분할 수령 시 절세
- 수령 방법: 연금으로 분할 수령 또는 일시금 인출
🔍 목적
-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계좌
- 퇴직금이 곧바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IRP에 적립되어 노후 자산으로 운용
💡 특징
개설 주체 | 회사 요청 또는 퇴직자 본인 |
납입 방식 | 회사만 입금 가능, 개인 추가 납입 불가 |
세금 혜택 |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즉시 과세되지 않음) |
수령 방법 | 분할 연금 수령 또는 일시금 인출 |
중도 인출 | 원칙적 불가 (예외적 사유 있을 경우만 가능) / *전액 인출 원할경우 계좌 해지입니다 |
💸 퇴직형 IRP의 절세 전략
퇴직금을 퇴직형 IRP로 받고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다음과 같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1. 퇴직소득세 분산 납부로 세율 절감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
- IRP로 이체 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 소득을 분산하여 종합과세 회피 + 세율 낮아짐
>>절세 포인트
- 퇴직금을 IRP에 넣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일시금보다 훨씬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3.3~5.5%) 적용
- 한꺼번에 받을 경우에는 높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분할 수령이 유리
✅ 2. 연금소득세율 적용 (3.3~5.5%)
-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
- 세율 차이를 이용해 전체 납부세액을 줄이는 효과
✅ 3. 상속세/증여세 대비
- IRP 계좌는 본인 사망 시 상속자 명의로 전환 가능, 자산 이전 시 유리한 구조
✅ 4. 향후 추가 납입 시 개인형 전환 가능
- 퇴직형 IRP는 후에 개인형 IRP로 전환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실전 팁
- 퇴직금을 국민은행 IRP로 받으면 퇴직형 IRP가 자동 개설됩니다.
- 이후 추가 납입을 원하면, 개인형 IRP로 전환 또는 추가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 두 유형은 하나의 계좌에서 혼용될 수 있지만, 용도와 과세 방식은 반드시 분리 관리되어야 합니다.
2️⃣ 국민은행 개인형 IRP란?
개인형 IRP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형 노후 연금 계좌 ,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 목적
- 노후 준비 + 세금 절감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누구나 가입 가능
💡 특징
개설 주체 | 개인 본인 |
납입 방식 | 자유롭게 정기 또는 비정기 납입 가능 |
세금 혜택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시 세액공제 (최대 115.5만 원) |
수령 방법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 예금, 펀드, ETF, TDF 등 다양한 운용 가능 |
💰 세액공제 혜택 요약
5,500만 원 이하 | 16.5% (지방세 포함) | 115.5만 원 |
5,500만 원 초과 | 13.2% | 92.4만 원 |
- 최대 공제액: 115.5만 원
3️⃣ 종합소득세 신고자 절세 전략 (개인형 IRP 활용)
- 프리랜서/사업자는 홈택스 신고 시 IRP 납입내역 입력만으로 세액공제 가능
- 국민은행 앱 또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 최대 공제액 한도 내에서 소득세 환급 효과
4️⃣ IRP 계좌 개설 방법 (국민은행 기준)
개설 대상 | 퇴직금 수령자 | 누구나 |
개설 장소 | 국민은행 지점 | 앱(KB스타뱅킹, 리브NEXT) 또는 지점 |
납입 방법 | 회사에서 이체 | 본인이 직접 납입 |
세제 혜택 | 퇴직소득세 이연 | 연간 최대 115.5만 원 세액공제 |
⚠️ IRP 관련 주의사항
- 퇴직형 IRP는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 납부 필요
- 55세 이전 인출 시 기타소득세 부과 (개인형 기준)
- 퇴직형은 단독 세액공제 불가, 개인형 전환 후 납입해야 세제 혜택 가능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 정년퇴직자
- 매년 연말정산 환급을 노리는 직장인
-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이 필요한 프리랜서/사업자
- IRP를 활용해 노후 대비 + 세금절감을 동시에 노리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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