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급여 인상, 사후 지급 폐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으로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 폐지
- 급여 인상: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사후 지급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복직 시 나머지 25%를 지급받았으나,
- 2025년부터는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습니다.
📝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요청 시)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 기존 3회에서 4회로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5.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 휴가 기간:
-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정부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존 5일에서 20일로 지원 확대
- 휴가 사용 횟수 및 기간:
- 사용 횟수: 2회에서 4회로 증가
- 출산 후 사용 기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시라면, 변경된 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