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때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IRP 퇴직형 계좌를 활용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계산법부터 연금 수령 시 세율 비교까지 완벽정리!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로, 일반 소득세와는 다르게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져서 수천만 원 이상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금 - 비과세금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1,200만 원 이하 | 6% | 0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1억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3억 원 | 38% | 1,940만 원 |
~5억 원 | 40% | 2,540만 원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 원 |
퇴직소득세를 줄이려면? 👉 IRP 퇴직형 활용!
✅ IRP 퇴직형이란?
퇴직금을 바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절세 전략 1: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금을 IRP 퇴직형 계좌에 이체하면
→ 퇴직소득세 납부를 즉시 하지 않고
→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춰 자금 여유 확보!
💸 절세 전략 2: 연금소득세로 전환
IRP에서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
👉 원래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절세 가능
연금소득세 | 3.3% ~ 5.5% |
퇴직소득세 | 6% ~ 45% (누진) |
💡 실제 절세 예시
- 퇴직금: 1억 원 / 근속연수: 20년
-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1,200만 원
- IRP로 10년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연평균 33만
55만 원✅ **절세 효과 약 300500만 원 이상**
IRP 퇴직형 가입 방법
- 퇴직 시 기업 또는 기관에서 IRP 이체 요청
- 은행/증권사(IRP 제공 기관) 방문 또는 앱에서 퇴직형 IRP 개설
- 퇴직금 수령 후 IRP 계좌로 자동 이체
- 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 맞춰 분할 지급 신청
IRP 퇴직형 해지 및 인출 시 주의사항
해지 가능 시점 | 퇴직 이후 언제든 가능 (하지만 권장하지 않음) |
조기 인출 | 55세 이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발생 |
권장 방식 |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연금 수령 |
>> 이런 분께 IRP 퇴직형 추천합니다
- 퇴직금 수령 예정인 정년퇴직자, 이직자
- 퇴직소득세 부담이 큰 고연봉자
- 노후 자금도 마련하면서 세금 절감까지 원하는 분
- 퇴직 후 일시금보다는 안정적인 연금 형태를 선호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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